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이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노사문화 대상’은 오는 7월 1일에서 1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사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장 중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고,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지난 사업장이면 어디나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로 진행되며, 심사기준은 △노사관계 실태 △노사의 사회적 의무 이행여부 △노사문화특징 △사내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정도 △작업장 혁신 정도 등으로 노사문화의 전반적인 현황을 모두 아우른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시상은 7월 중에, 노사문화대상 시상은 9월에서 10월에 걸쳐 각각 진행된다.
참고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 시 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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