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입법예고, 노동계 반발
과태료 감경 입법예고, 노동계 반발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03.09
  • 호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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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과기준 합리화일 뿐, 낮추려는 의도 아니야”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자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의무 위반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감경사유로 기존 사업장 규모 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 위반 사업주의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의 감경 이유를 확대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후퇴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경우 위반 휫수별로 차등부과를 한다는 내용과 사업장 규모별 감경기준만이 담겨 있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들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낮춰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며, 사업주나 근로자를 불문하고 과태료 가중·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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