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빠르면 내달 안에 나올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2010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관련 내용의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크게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예산의 확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강화, 산재예방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요구했다.
국정감사는 해당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다. 때문에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개선 요구안은 향후 산재예방정책의 주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독인력 늘리고, 사업예산 확대해야
먼저 산재예방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제기됐다. 환노위는 지도점검 방식의 경우 표본 추출기준을 변경하고, 산업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서면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크레인의 안전검사 시 현장기사, 건설노동조합,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검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대한 관련부처를 일원화시키고, 검사 주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산재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산재예방 예산 특히 일반 회계의 투입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던 방식도 개선할 것을 덧붙여 지적했다.
취약계층 근로자 재해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환노위는 각 지방노동관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산재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재감소방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대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석유화학사업장 및 건설근로자들의 발암성 물질 노출과 관련한 대책,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감독 등이다.
그 외에도 환노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발급요건을 개선하고 관련제도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 희망근로사업 종사자들의 재해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기관들은 이같은 환노위의 지적사항들에 대해 법개정 작업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개선안들은 빠르면 다음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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