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심사 방법도 개선
앞으로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령을 3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의무안전심사의 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제품심사는 성능만 검사하고 있어 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작된 특수제품의 경우 일부 안전인증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안전인증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안전인증 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제품심사 시 서면심사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신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6개월 이내마다 1회로 일원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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