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관리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수원시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 주요도시의 공사현장을 벤치마킹하여 선진화된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수원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사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설치기준을 수립했다.
또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이 지침은 도로점용 공사장은 물론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원시는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 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발주 시에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ㆍ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방침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지침 시행의 주된 목적은 공사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통행 확보, 그리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공사장 안전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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