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업무상질판위, 종합개선대책 마련해라”
환노위 “업무상질판위, 종합개선대책 마련해라”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3.09
  • 호수 9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국감결과보고서 통해 지적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소관 감사대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산재승인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내려졌고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장해등급판정 등과 관련해선 처리요구가 떨어졌다.

다음은 이번 환노위의 공단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시정요구현황
대표적으로 환노위는 감사에서 드러난 공단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산재승인을 문제 삼았다. 환노위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해야하는 공적인 기관이 산재로 처리하기 부적정한 재해까지 산재로 판정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 처리요구현황
먼저 환노위는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되도록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전자제품부분품의 금형이나 자동차부분품의 금형 간에 제품 특성 차이가 없는데도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예로 들며, 향후 개별사업장에 대한 업종 적용 시 보다 면밀히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환노위는 산재근로자의 미흡한 직업복귀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환노위는 산재자의 원직복귀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직업재활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직업성 암 관련 발암물질 기준을 확대하고,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개선할 것도 지시했다. 환노위는 공단이 낡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들어 불승인을 하고 있다며, 조속히 인정기준을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이후 산재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부실심사, 관련 자료 누락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회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환노위는 건설기계 차량보유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로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들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