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관련법 개정한 대표발의
그간 과도한 연체금 부과율로 사업주들의 원성이 있어왔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과율이 건강보험 수준으로 맞춰질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및 산재보험의 연체금 부과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최초 부과율 3%’,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가’로 변경된다.
또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 징수할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던 것도 폐지된다. 대신 개정안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다.
참고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체금 기준을 위와 같이 두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연체금이 체납보험료의 9%였다.
반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36개월까지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징수할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해 최대 연체금 부과율은 43.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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