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限界企業)
한계기업(限界企業)
  • 승인 2019.1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경제 ZOOM IN

최근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위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3236곳)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5%p(124곳)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3년 연속 이자낼 돈도 벌지 못했다는 얘기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6%로 전년대비 0.7%p 늘었다. 중소기업은 0.5%p 증가한 14.9%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35.8%)과 조선(24%), 부동산(22.9%), 운수(18.7%), 해운(16.8%) 등의 비중이 높았다.

2년째 이자도 못낸 기업이 다음 해에도 그럴 확률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다음 연도에 한계기업으로 진입한 비율은 63.1%로 통계가 첫 작성된 2012년(62.5%)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한계기업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7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7조8000억원 늘었다. 외감기업 전체 여신 내 비중은 0.4%p 늘어난 13.8% 였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데다 신용등급이 낮고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비중이 높다”며 “경영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부실 위험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