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상향 추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상향 추진
  • 김보현
  • 승인 2019.10.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정부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 또한 급증하는 등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과태료는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