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동종사고 재발 방지에 주력

지난 7월 모 반도체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의 원인이 사실상 ‘안전관리 부실’로 밝혀짐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유사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서둘러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작업자 방사선 피폭 발생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 발령의 배경에는 지난 7월 모 반도체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모 반도체회사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반도체 결함 검사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검사설비)의 연동형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검사작업을 수행하다 방사선에 피폭됐다. 연동형 안전장치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문이 열릴 경우 방사선 방출을 중지시키는 장치인데, 이를 해제했다는 것은 방사선 노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작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근본적 원인은 교육의 부재였다.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이마저 무시했다.
이 허술한 안전관리의 결과는 참혹했다. 7명의 작업자 모두가 방사선에 피폭됐고, 이들 중 2명은 손가락에 홍반, 수포 등 피부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방사선 피폭 시 백혈구 감소, 생식기관 손상, 백내장, 악성종양, 염색체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방사선 방호 3대 원칙 준수 필수
안전보건공단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작업자 방사선 피폭 발생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동종사고를 막기 위한 방사선 방호 3대 원칙과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내놓았다.
먼저 방호 3대 원칙의 첫 번째는 방사선 피폭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라는 것이다. 작업 여건 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방사선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작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폐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방사선 동위원소의 종류 및 차폐물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차폐물을 설치해야 한다.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방사선 관리구역 설정 및 작업 시 출입관리 철저 ▲방사선 장치는 별도의 전용 작업실에 설치 ▲방사선량 측정용구 착용 및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게시 ▲방사선 피폭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게시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사선의 유해성과 안전작업방법, 건강관리요령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조혈기계, 눈·피부·신경계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