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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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스스로 손쉽게 필터점검·교체 가능
실내 미세먼지 저감 기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입주민 스스로 세대별 환기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발간됐다.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매뉴얼은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사용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걸맞게 매뉴얼에는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환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 차단, 실내발생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프리필터의 경우 물청소가 가능하므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과 청소를 실시해주고, 미디움필터와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 및 교체해야 한다. 전지집진필터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며, 장기간 세척만으로도 필터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급기와 배기간의 열교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하는 열교환소자 장치도 2~3년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천정이나 바닥 구조체에 매립 설치된 덕트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점검.청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2년 주기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매뉴얼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매뉴얼을 통해 환기설비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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