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개월 만에 정상화되며, 그간 파행으로 미뤄져왔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의결 등을 이뤄냈다.
지난 11일 경사노위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본위원회 개최는 청와대가 위원 16명 중 11명을 새로 위촉한 뒤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사실상 경사노위 제2기 출범을 의미한다.
이날 경사노위가 의결한 3개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9년2월19일)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2019년2월18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2019년3월5일) 등이다.
그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으로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안은 지난 2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와 한국노동조합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등 계층별 대표 3인의 보이콧으로 의결되지 못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이들의 합의를 제외한 노사정 합의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경사노위 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논의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7개월 만에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나서는 것은 국회가 노사정 합의안을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사노위는 기존에 운영해 온 4개 의제별위원회와 2개 산업별위원회를 승계·재가동하기로 했다. 의제별위원회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2019년10월11일부터 1년 연장),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1년 연장),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1년 연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5개월 연장) 등 4개다.
또한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 각각 2020년2월18일과 2020년2월22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는 지난달 20일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 등을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나 민주노총 불참과 여성 대표 공석으로 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인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