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구급대원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03.16
  • 호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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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

오는 9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위급하지 않은 구조요청은 거절당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8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치통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 요청을 하면 구급대원이 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법률안은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했으며, 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라며 반겼다.

참고로 이번에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인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소방방재청은 제정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8일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위치 등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공포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서방서장과 설치위치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 소화전을 설치한 후에는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소방공무원이 급·배수지원 등의 소방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도 보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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