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수목 상차 작업 중 충돌
굴삭기로 수목 상차 작업 중 충돌
  • 김보현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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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대전시 유성구 소재 조경현장에서 수목을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해 슬링벨트로 묶어 굴삭기(백호우) 붐대 훅에 건 뒤 뿌리부분을 들고 좌측으로 회전하던 중 뿌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히면서 훅에 걸려있던 슬링벨트가 이탈해 재해자가 수목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미배치
2. 해지장치 미사용
 

안전대책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 기계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을 경우 유도자를 지정하여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2. 해지장치 사용
- 볼트 등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슬링벨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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