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의무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의무화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1.03.16
  • 호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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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했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공포됐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정부가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고 부분이 크게 강화된다. 중대 사고를 포함한 연구실사고 발생시 연구주체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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