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금지’ 등 적용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 근로자도 ‘인사 차별금지’ 등 적용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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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포털 오픈…모바일로 손쉽게 이용 가능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인사 관리상 차별금지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자금융자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주력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도 문을 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을 오픈한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포털은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미실시하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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