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본격적인 법제도의 정비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화평법)’을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유해법 제정(1991.2.2) 전부터 사용되어온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부족해 전반적인 화학물질 사전예방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화학물질은 현재 유통 중인 약 4만3,000종의 물질 중 15%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입·유통체계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제한 없이 화학물질이 수입·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반면 EU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산업계에 위해성정보 등을 생산ㆍ제출토록 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 결과 이번에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화평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기존화학물질도 유해성 평가
먼저 제정안은 그간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것을 기존화학물질까지도 유행성을 평가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제정안은 약 37,000종에 달하는 기존화학물질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평가하여 위해정도로 볼 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화학물질만을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토록 했으며, 이들 물질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체가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제정안은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등록신청 시 사전에 예비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예비등록을 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최대 8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산업계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었다.
아울러 제정안은 화학물질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로 하여금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토록 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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