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차량에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 가능
차량에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 가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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