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전체 시·도에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 신설
내년 말까지 전체 시·도에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 신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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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업으로 안전부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올 상반기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해 총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하반기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등 2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시·도 최초로 ‘울산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출범했으며 내년 말까지 전체 시·도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라며,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활용, 안전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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