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 지정·발표
정부,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 지정·발표
  • 김보현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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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전국 7곳이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

지난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사업을 신청해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실증으로 선정됐고, 광주시는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등 무인저속 특장차 사업으로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규제특구를 인정받았다.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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