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에 큰 의미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본회의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법안(석면안전관리법안), 김충조의원 발의한 법안(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법안인 ‘석면안전관리법안’으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먼저 법안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체계적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적으로 발생한 석면에 대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석면해체제거 시에는 작업장 주변에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감리인을 지정하여 작업을 관리토록 했다.
그밖에 슬레이트 사용건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오래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석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노위 이범관 의원은 법안의 내용 중 농촌 지붕 슬레이트 문제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이만의 장관은 “올해부터 철거비용 60%부터 80%선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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