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대폭 강화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대폭 강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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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이상 중장비 활용 시 사전검토 받아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붕괴와 같은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다.

10톤 이상 중장비를 활용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은 붕괴·전도사고 우려 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30일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는 법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공사감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하위법령에서는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관리점검체계가 마련된 것도 특이점이다. 제정안에 따라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긴급점검 대상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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