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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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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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의 전면 비대면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거래 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 소비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해 왔지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그림의 떡’이라는 불평이 있어 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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