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Digital Tax)
디지털세(Digital Tax)
  • 이예진 기자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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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는 구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 등에게 법인세와는 별도로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이 디지털세로 인해 촉발된 미국과 프랑스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총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핸드백·화장품·욕실용품 등을 포함한 63종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려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품목에 대한 조치로,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성을 띤 정책이라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적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세를 꼽았으며, 내년 1월까지 국제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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