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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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달 말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유형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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