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각종 안전장치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11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09년에 교통안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었다. 버스,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장치 설치비용은 총 3,118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섭 의원은 “교통안전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택시, 버스 및 화물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국회에서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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