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열려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노후화된 소방장비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토론회가 열려 큰 관심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의 정계 인사와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한 소방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우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소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대등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소방공무원법’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례로 현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상이자 포함)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이 교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상요양비에 대해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주로 입는 부상인 화상은 그 치료기간이 긴 만큼 요양비 지급기간을 한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후 소방장비의 개선과 관련해선 백창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검수센터장이 발표를 했다.
백 센터장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사다리차, 펌프차 등의 소방차량은 모두 7,556대가 있다. 이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은 1,314대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백 센터장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차량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현장 대응력을 저하 시키는 한편 안전사고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백 센턴장은 소방장비 입찰을 할 때 최저가 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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