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사고 45% 골절…보호구 착용 필수
스키장 안전사고 45% 골절…보호구 착용 필수
  • 김보현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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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넘어짐 각별히 주의해야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으로 겨울레포츠가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5시즌(2014~2019년)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76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2시즌 동안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해보면,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 충돌해 발생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별로는 팔·손 96건(35.7%), 둔부·다리·발 75건(27.9%), 머리·얼굴 51건(18.9%), 목·어깨 3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와 얼굴을 제외한 전체 상해 202건 중 141건(69.8%)은 근육과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121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74건(27.5%), 염좌 26건(9.7%)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16건(5.9%)이었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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