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방역요원 43명 산재보험 인정
구제역으로 방역요원 43명 산재보험 인정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03.16
  • 호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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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으로까지 일컬어지며 막대한 피해를 남긴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산재보험을 인정받은 사람이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제역 관련 업무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게 된 방역요원은 총 4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산재관련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비전문가인 마을 주민들까지 일용직 방역요원으로 채용해 방역활동을 펼치다보니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현재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보험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에선 모두 137명이 부상당하고 8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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