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등 기소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등 기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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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와 팀장 등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했으며,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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