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 승인 2011.03.23
  • 호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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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작년 한 해만도 2,200명이나 됐다. 재해율(0.6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근로자 10만 명당 18명으로 미국 3.7명, 일본 2.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분규보다 5배나 많고, 경제손실액은 무려 40배에 이른다. 사실상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이같은 산업재해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외 약자층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산업재해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 800만명이 넘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셈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명우 교수의 ‘2007년 안전보건연구동향’과 2009년 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가 실시한 ‘시험표본조사’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이용해 산업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교묘히 피해간다는데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즉,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인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고용형태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행태가 산업현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결국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의 안전보건 문제는 사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부족한 실정에서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고용형태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형태를 더욱 안 좋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이는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산재 비정규근로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방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지자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우리사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정책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를 악용하는 기업에는 혹독한 처벌과 강도 높은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 즉 근로자는 별다른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동력원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저 영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또 고용창출을 한다는 명목만을 들어 악덕 기업주들의 편의만 봐주다가는 결국 우리 사회는 소중한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와 노동계, 산업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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