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 김보현
  • 승인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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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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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자녀의 출산 또는 부모님이 질병 및 사고로 아플 경우 간병에 나설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근로자는 가족 구성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요청해 하루 단위 연 최대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무급휴일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 시 적용되고,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 단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돌봄 휴가 사용 기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대상 가족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비롯해 조부모와 손자녀 까지다.

사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사업주는 이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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