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 시 업무상 질병 인정
  • 김보현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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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요양기간 연장 및 휴업급여 지급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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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일반 근로자가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각종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전국 소속 기관장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 판단 대상은 크게 2가지(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비보건의료 종사자)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 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니라도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 또는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대상으로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다. 단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산재 요양 중 확진환자 발생으로 격리가 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요양이 연장되고 휴업급여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 병원(인천‧안산‧창원‧대전‧태백‧동해 등)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을 진행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철저한 병문안객 관리를 통해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 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조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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