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계에서 산재예방 새로운 바람이 분다
음식업계에서 산재예방 새로운 바람이 분다
  • 이상진
  • 승인 2011.03.23
  • 호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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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이상진 지청장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피자배달원이 버스와 택시에 치여 잇달아 사망하면서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가 논란이 되자 최근 피자헛에 이어 한국도미노피자가 동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30분 배달제”는 주문 후 30분 이내에 배달을 하지 않으면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피자값을 받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의 산물이었다. 그동안 배달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배달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뒤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배달원들을 포함해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식 배달은 피자업체 뿐만 아니라 치킨, 분식, 중국음식, 백반 등 다양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재해는 배달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칼·믹서기 등 주방기구에 의한 위험, 뜨거운 국물·기름 등에 의한 화상위험, 바닥의 기름때나 물에 의한 미끄러질 위험, 무거운 그릇·쌀포대 등에 의한 허리를 다칠 위험 등이 매우 많다. 그리고 이들 업종도 빠른 서비스를 해야 하는 업종인 만큼 ‘30분 배달제’처럼 서두름에 의한 재해위험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부천·김포지역 음식업계에서 1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넘어지는 사고가 40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교통사고 38건(23.3%), 절단·협착 33건(20.2%), 화상 23건(14.1%), 기타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위험요인 속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주방이나 홀 등의 구조에 따라 종업원이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무거운 국물 등을 꼭 들고 다녀야만 하는지,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지 등 간단한 것을 한 번 쯤이라도 생각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여러 정부기관, 음식중앙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다짐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을 6대 위험직종 중 하나로 꼽고 집중관리에 들어갈 뜻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부터 음식업소 위생교육시 산재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간담회 및 점검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향에 맞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비스업의 재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갖길 기대한다.

음식업계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계층이고 낮은 임금수준으로 일한다. 이 점에서 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30분 피자배달제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음식업체에서 종업원들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개선을 실천해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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