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제대로 시행돼야”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제대로 시행돼야”
  • 민영기
  • 승인 2011.03.23
  • 호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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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업장 배치 후 교육 실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배치 후에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주로 취업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며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제인권규약과 우리나라 법률,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작업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1회인 경우가 55.4%, 2~3회인 경우가 26.7%, 4~5회인 경우가 7.5%, 6회 이상인 경우가 10.0%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근로자 83명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인권위는 밝히고 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중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배치 전 받는 4시간의 안전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업장 배치 후 산업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칙(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도 중요하다”라며 “관련 규정(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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