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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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 발표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원청 산재보험료에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원청이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정부가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도입·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하청노동자 산재감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사업장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청으로 하여금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이 됐다. 즉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사실상 없던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도급금지 위반 등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파견노동자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고용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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