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의 경우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사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채용 교육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현장근무 전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작업변경 시 교육은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일용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을 진행하는 일용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에 취업하여 근로하고자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밖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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