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산재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 관리시스템 미흡, 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하청에서 사고가 더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일종의 보완조치다.
우선 올해의 경우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모두 11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엘지 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주), 삼성디스플레이(주)천안사업장 등이다.
이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이다.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이었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