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경북지역 산업안전감독 등 잠정 유예
고용노동부, 대구·경북지역 산업안전감독 등 잠정 유예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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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사업장 방문 최소화…집체교육 연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의 산업안전감독, 근로감독 등이 잠정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수본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논의·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부는 대구·경북지역의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을 잠정 유예키로 했다. 재개 시기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량 급증이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의 방역관련 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히 처리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구·경북지역 정부지원 민간기관에서 운영 중인 훈련과정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지역 폴리텍대학의 개강 일시를 3월 16일로 일괄 연기시켰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및 민원인의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 집체교육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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