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본, 리비아 사태와 관련하여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신속 ·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파견근로자 재해보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