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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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 늘어난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대폭 높아진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마련된 이후 이처럼 공제율을 대폭 높인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한도 내 기존 5%에서 1.5%까지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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