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추가 입법예고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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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물관리법의 행정규칙 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도 규정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에는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장 방법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이며,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26일까지다. 시행 예정일은 5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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