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허가 위험물 제조·사용 사례 31건 적발
경기도, 무허가 위험물 제조·사용 사례 31건 적발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이 적발됐고, 형사입건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