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 확대
금융위원회,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 확대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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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더 많은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또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키로 했다. 사고율이 높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륜차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이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하면,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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