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급
全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급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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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 비율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업종에 관계없이 90%까지 확대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 수당의 25%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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