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 있으면 국내선 항공 탑승 가능
신분증 없어도 스마트폰 있으면 국내선 항공 탑승 가능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3.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미소지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선 항공기 탑승 편의 개선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앱(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그간 신분증이 없는 경우 공항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행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정부24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