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사항’ 등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공사가 진행 중인 고층건축물에도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기존에는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방화관리자의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자도 기본적인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도 개선했으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제외시켰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국민에게 부담을 과중시키는 제도는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권익을 지켜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