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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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난폭·보복 운전에 선처 없다”

음주·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첫 번째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이다. 경찰은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 단속’을 적극 활용한 음주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 장소도 수시로 옮겨서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두 번째 단속 대상은 난폭·보복운전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한편, 폭주레이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 번째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다. 경찰은 국토부 등과 협업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11.4%)하였으나, 금년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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