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 이예진 기자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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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은 메탄올 안전기준(0.6% 이하)을 충족했고, 에탄올 함량은 평균 33.5%였다. 문제는 이 중 13개 제품의 경우 함량 표시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만이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는 둘 간의 차이가 최대 14.1%포인트에 달했다.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에탄올을 과다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제품엔 함량 표시가 없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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