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지진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청 차원에서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공사부터 내진설계 기준을 법규에서 정한 의무기준(규모 5.5∼6.5) 보다 대폭 상향키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시설물 가운데 재해통제시설(공공청사, 통신시설 등)과 피해 복구시설(소방서, 경찰서 등), 대피시설(학교, 집회시설 등)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의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내진설계에 따른 공사비 분석자료, 설계관리 체크리스트, 내진공법정보 등도 파악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내진설계 기준의 변경에 따른 제도 등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신축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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